〇 5월 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1 스페셜 301 보고서」를 발표함
- 스페셜 301 보고서는 1974년 통상법(Trade Act) 제182조에 의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현황을 검토하여 매년 4월 말에 발표하는 USTR의 연례보고서로,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 증진을 위한 수단을 제공함
- USTR은 동법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미국인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시장접근성 제공을 거부하는 국가들을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USTR의 감시대상국에는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PWL)과 감시대상국(Watch List, WL)이 있으며, 감시대상국 목록에는 부담스럽거나 지독한(onerous or egregious) 법, 정책, 관행을 가진 국가 혹은 법, 정책, 관행이 미국 제품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를 포함함
〇 「2011 스페셜 301 보고서」는 전 세계 지식재산권 현황을 조사한 후, 우선감시대상국 12개 국가와 감시대상국 28개 국가를 지정함
- 우선감시대상국에는 중국, 러시아, 알제리, 아르헨티나, 캐나다, 칠레,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파키스탄, 태국, 베네수엘라로 작년 보고서의 우선감시대상국과 동일함
- 감시대상국 목록에 속한 국가들은 벨라루스, 볼리비아, 브라질, 브루나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크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핀란드, 그리스, 과테말라, 이탈리아, 자메이카,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멕시코, 노르웨이, 페루, 필리핀, 루마니아, 스페인, 타지키스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베트남이 있음
- 2010년 감시대상국이었던 레바논이 목록에서 제외됨
〇 보고서는 위조 및 저작권 해적행위와 디지털 해적행위에 대해 상당부문 초점을 맞춤
- 자유무역지역이 위조품을 생산하고 타국으로 유통하는 중간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세수입 손실과 조직범죄 증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러시아, 파라과이, 멕시코, 필리핀 등에서 이러한 관행이 증가하고 있다고 기술함
- 스포츠 경기의 불법 재전송 문제들도 상당한 우려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휴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술을 이용한 불법 콘텐츠 문제들이 발생함. 브라질, 캐나다, 중국, 인도, 이탈리아, 러시아, 스페인, 우크라이나 등이 지목됨
- 또한 위조의약품과 관련하여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레바논, 페루, 러시아를 문제 국가로 지목함
〇 보고서는 이번 2011년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일반 대중의 참여를 강화시켰으며, 공청회 실시 등 의견 반영을 강화하였다고 밝힘
- 49개의 의견을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수렴하였으며, 3월 2일 외국정부, 산업계 및 비정부기구 대표들로 구성된 17명의 증인이 공청회에서 증언함
〇 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가들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으나 판사 및 집행 관료들의 지식재산권법 지식 부족과 불충분한 집행 자원으로 인하여 형사처벌 부족 등 지식재산권 집행이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임
- 또한 성공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는 국가도 소개하고 있음. 아르헨티나, 캐나다, 과테말라,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및 파키스탄에서 투명성 증진과 관련한 협력 및 이해관계자 참여 증진을 소개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에서의 위조의약품 근절 운동도 소개함
- 이와 함께 해외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글로벌 지식재산 아카데미, 저작권청(USCO)의 국제 방문자 리더십 프로그램, 카리브 공동체, 아프리카 정부 간 지식재산권 협력기구, 동남아국가연합 등의 노력도 소개하고 있음
〇 보고서는 해외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근절은 지식재산 산업에 종사하는 1,800만 명의 미국인들의 생계에 중요함을 강조하며, 보고서 내 모든 교역 상대국에게 지식재산권 이슈 해결을 위한 행동강령 수립에 공개적으로 협력을 요청하고 있음
*「2011 스페셜 301 보고서」
http://www.ustr.gov/webfm_send/2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