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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ux 관련 오픈소스 생태계의 특허분쟁
구분  일본 자료출처   japan.internet.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Linux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5-09

〇 Linux의 핵심은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규정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며, 이러한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Linux의 성공 기반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오프소스와 관련하여 기업 간의 특허분쟁이 심화되고 있음

〇 오픈소스 진영의 성공 사례 : Novell社의 특허 매각에 관한 조정 완료
  - 미국 사법부는 CPTN Holdings(Microsoft社와 EMC社, Apple社가 참여한 단체)에 880건이 넘는 Novell社 특허의 매각 조건에 대한 조정을 실시함
   * Novell社는 Attachmate社가 자사를 22억 달러에 매수한다는 대규모 계약의 일환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특허를 CPTN에 매각하려는 중임. CPTN에 대한 특허 매각 액수는 4억 5,000만 달러로 추산되고 있음
  - Novell社가 보유한 일련의 특허 중에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의 손에 넘어가면 Linux나 오픈소스 생태계가 공격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 미국 사법부는 단순히 이 특허 매각을 승인하는 대신에 새로운 조건을 추가함
   * 조정에 의한 계약에서는 Microsoft社가 일부 특허를 획득하고, 그 후 Novell社의 새로운 소유자인 Attachmate社에 매각하도록 함. 따라서 이러한 특허에 대해서는 Attachmate社가 Microsoft社에 허락하는 방식임
  - 다시 정리하면, 이러한 방식을 통해 Novell社의 특허가 단기 금융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대폭 완화할 수 있음. 또한 이러한 특허가 Linux와 같은 오픈소스를 제공하는 각 회사의 소송 자료로 이용될 가능성도 낮아지게 됨. 이는 Linux와 같은 오픈소스의 승리로 기록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될 것임

〇 오픈소스 진영의 패배 사례 : Google社가 Linux 특허소송에서 패소
  - Novell社와 CPTN의 매각 교섭은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승리로 끝났지만, Google社는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에서 500만 달러의 지불 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음
  - Bedrock Computer Technologies社는 Google社가 자사의 미국 특허 제5,893,120호를 침해하였다고 제소한 것임. Bedrock社에 의하면 Google社가 이용하고 있는 Linux 2.4.22 이후 버전에서 특허침해가 있었다고 함
  - Google社가 1심에서 패소하기는 했지만, 분쟁은 계속될 예정임. Google社는 2심을 진행 중이고 Red Hat社 등 다른 Linux 제공 회사들도 이를 지지함

〇 Open Invention Network의 확대
  - Novell社와 Google社가 각각 소송에 시달리는 한편, Open Invention Network(OIN)는 회원 수가 급증하는 상황임. OIN은 제공자와 오픈소스 프로젝트 양쪽 모두를 특허 리스크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특허 공유권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OIN은 오픈소스를 가능하게 하는 형태로서 특허의 취득과 라이선스 공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새로운 라이선시를 70개 기업 이상 추가하여 오픈소스 생태계의 특허보호를 확대하고 있음
   * OIN에 가입되어 있는 대기업으로는 Facebook社, HP社, Juniper Networks社, Symantec社 등이 있음
  - 특허의 위협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OIN이 지속적인 성장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시장의 안전성 확보에 중요한 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