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특허청, 「.한국」 도메인 네임 등록에 따른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주의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kipo.go.kr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한국특허청
통권  2011-19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5-09
〇 5월 9일, 특허청은 이달 25일부터 새로운 한글 국가도메인 「.한국」 도메인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도메인 네임 등록시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주의할 것을 공지함
  - 상표법에서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의 판매, 교부 등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보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등록상표가 아니더라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ㆍ상호·상표 등과 동일ㆍ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도메인 네임 등록 및 사용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도메인 네임 등록 후 사용이라 하더라도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