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5월 8일, 유럽 특허청(EPO)은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과 전기통신 표준설정과 관련하여 특허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함
- 합의의 주요 내용은 EPO 데이터베이스와 ITU 데이터베이스를 상호 연계하고 지식재산권리 간 상호작용에 관한 워크숍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의 내용임
〇 EPO의 Benoît Battistelli 청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힘
- 이번 합의는 표준설정기구와 특허청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임
- 특허와 표준 간 상호작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특허심사 과정에서 심사관들의 업무 용이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임
- EPO에 있어 이번 합의는 ITU의 문서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여 특허 품질과 법적 확실성(legal certainty)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임
〇 ITU의 Hamadoun Touré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ITU는 이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특허권자들의 필요를 보장하는 지식재산 정책을 지지해 옴
- 이번 합의로 특허와 표준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생기는 도전과제들에 대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으며, ITU에 선언하는(declare) 특허 정보의 투명성이 증진될 것임
* 특허선언: 기술표준설정 과정에서 표준기술과 관련된 특허권의 보유 현황을 표준화기구에 서면으로 공개(선언)하는 행위
〇 ITU는 2007년, 표준설정 관련 이해관계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표준기술 확산을 위해 세계표준화기구(World Standards Cooperation, WSC),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와 공동으로 특허정책을 수립함
- 공동 정책은 표준 이행자들과 지식재산권 정보를 공유할 때 산업의 이익이 효과적으로 보호된다는 점과 ITU 표준에 포함된 특허가 부당한 제약 없이 누구에게나 이용 가능함을 보장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