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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무역위원회, Sanofi-Aventis社 등 제약 3사 간 의약품특허합의 연방법 위반 통지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ftc.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연방무역위원회
통권  2011-19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5-10

〇 5월 10일,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는 Sanofi-Aventis社, Watson社, Synthon社가 맺은 의약품특허합의가 경쟁당국에 고지되지 않아 연방법을 위반하였다고 통지함
  - 3사의 의약품특허합의는 Sanofi-Aventis社의 불면증 의약품인 Ambien CR의 특허침해 소송에 관한 합의 사항임

〇 그러나 FTC는 3사의 합의 내용에서 기업의 이득이나, 소비자와 경쟁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발견되지 않아 집행조치를 권고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함
  - 다만 제약산업의 공정한 안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 같은 통지를 했다고 밝힘
  - 집행조치 권고 대신 자문서(advisory letters)를 제시하여 위반 내용 및 권고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전달함

〇 FTC 경쟁부의 Richard Feinstein 부장에 의하면 특허침해와 관련된 이번 합의를 맺으면서 당사자들이 경쟁당국에 고지하지 않아 연방법인 「2003 메디케어 처방약, 향상 및 현대화법(Medicare Prescription Drug, Improvement, and Modernization Act of 2003, MMA)」의 통지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함
  - MMA법은 의약품특허합의를 한 제약사가 10영업일 내에 FTC나 미국 사법부에 합의서를 제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일 최대 1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함

* 「2003 메디케어 처방약, 향상 및 현대화법」
http://www.ftc.gov/os/2004/01/040106pharmrules.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