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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유전자원 출처 공개 관련 WIPO 조약 체결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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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kip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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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24-25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06-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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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월 29일, 특허청(KIPO)은 ‘지식재산(IP), 유전자원1)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조약’2)이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WIPO 본부에서 진행된 외교회의를 통해 체결되었다고 발표함
- (개요) 동 조약은 ‘유전자원·전통지식의 출처 공개 의무화’와 ‘미준수시 제재’를 주요골자로 하는데, 이에 따르면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기반한 발명을 특허 출원시, 출원인은 유전자원의 원산국 또는 입수기관, 관련 전통지식을 제공한 원주민, 지역사회 등의 출처정보를 공개해야 함 ∙ 출처 공개 미준수시에는 이를 이유로 특허가 거절되거나 등록이 취소되지 않으나, 미준수에 기망의 의도가 있을 경우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한국 정부는 금번 외교회의에 외교부와 KIPO, 한국지식재산연구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해 동 조약이 국익에 부합하는 국제규범이 되도록 한국과 입장을 같이하는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과 긴밀히 공조하며 적극 대응함 ∙ 동 조약은 전반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균형 있게 절충한 것으로 평가받는데, 한국과 선진국 입장에서 핵심쟁점이던 특허 출원시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 대상과 범위(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 제외)’를 명확히 하고 ‘제재의 한계’3)를 고수하였으며 향후 조약 개정을 위한 외교회의의 참석 범위를 체약국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체 WIPO 회원국으로 하는 등의 성과를 거둠 ∙ 동 조약은 향후 1년간 스위스 제네바 WIPO 본부에서 서명할 수 있으며, 15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하면 3개월 후 발효됨 ∙ 한국은 출원인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판단 하에 미국, 일본 등과 함께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조약 가입에 신중을 기할 예정임 - (관련내용) KIPO는 그동안 유전자원 출처 공개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관련 업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국내 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유전자원 출처 공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조약 가입국 및 각국의 출처 공개 제도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제공할 계획임 1) 유전자원이란 식물, 미생물, 동물 등 유전현상을 나타내는 생물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이용도가 있거나 보존 가치가 있는 물질을 의미함(출처: KIPO). 2) WIPO Treaty on IP,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3) 당국은 유전자원 출처 공개 미준수만을 이유로 특허를 무효화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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