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5월 11일, 중국지식산권망(中国知识产权网)은 중국 슈앙환자동차(双环汽车股份有限公司)社와 일본 혼다社간의 중국 의장특허 관련 침해사건에 대한 허베이(河北)성 고급법원의 재심판결을 공개함
- 허베이성 고급법원은 스좌장(石家庄)시 중급법원이 두 기업 간의 특허분쟁과 관련한 판결을 취소하고 재심할 것을 명함
〇 2003년 9월, 혼다社는 슈앙환社가 생산한 「라이바오(来宝)」 자동차가 혼다社의 CR-V 자동차에 대한 의장특허 침해를 이유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슈앙환社에 요구함
- 제품의 권리침해를 인정하고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 금지와 제품의 도안, 전용설비 및 제품 자재의 파기를 요구함
- 중국 전역에 발간되는 신문에 권리침해를 인정하는 보도와 혼다社에 1억 위안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〇 2003년 10월, 슈앙환社는 혼다社와의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스좌장시 중급법원에 권리침해가 없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2004년 12월, 슈앙환社는 국가지식산권국(SIPO)의 특허 복심위원회에 혼다社의 차체 앞뒤 범퍼 등의 3개 의장특허를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 다른 의장특허와 유사함을 이유로 특허무효심사를 요청함
- 2006년 3월, SIPO 특허 복심위원회는 혼다社의 특허무효 결정을 내림
〇 2006년 혼다社는 베이징(北京)시 중급법원에 복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복심위원회의 결정 유지판결을 받음
- 이와 관련하여 혼다社는 2007년 9월 베이징시 고급법원에 상소하였으나 패소했으며, 혼다社의 재심신청도 기각됨
- 2008년 6월, 혼다社는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여 복심위원회의 결정과 베이징시 각급법원의 판결 및 베이징시 고급법원이 내린 재심신청 기각판결의 철회를 요구함
〇 2009년 7월, 스좌장시 중급법원은 2006년과 2007년의 베이징시 법원 등의 판결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결함
- 혼다社는 특허가 무효판결을 받은 후에도 권리침해를 주장하여 슈앙환社의 신차 출시를 지연시키는 등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슈앙환社에게 2,579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명함
〇 2010년 2월, 최고인민법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판결의 집행을 중지시킴
- 2010년 11월, 최고인민법원은 해당 사건의 베이징시 법원의 판결과 복심위원회의 결정을 철회시켰으며, 최근 스좌장시 중급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재심할 것을 명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