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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선사용권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 등 공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1-20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5-12

〇 5월 12일, 일본 특허청(JPO)은 「선사용권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와 「여러 국가에서의 특허등록 후 보정․정정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를 공개함
  - JPO에서는 경제․사회의 변화, 특히 국제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세계 주요 각국 산업재산권 분야의 현황과 동향을 조사하고 있음


1. 「선사용권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


〇 여러 국가들의 선사용권 제도는 대체적으로 선원주의 하에서 출원인보다 빨리 발명을 완성시키고, 실시 혹은 실시할 준비를 한 사람에게 한정된 범위로 실시를 인정하는 제도임
  - 그러나 선사용권을 인정하기 위한 개별 요건, 예를 들면 선사용권의 대상이 되는 실시 행위, 선사용권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일, 선사용자에 실시를 인정하는 범위 및 발명 실시의 준비 행위에 대해서 선사용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각국의 차이가 심함


〇 한편, 각국의 선사용권 이용 사례는 거의 없으며 일본 기업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도 재판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남
  - 그러나 선사용권 제도는 각국의 특허제도 이용자가 특허권 침해소송을 당할 때 비침해의 항변 또는 특허무효의 항변과 함께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음


〇 또한, 이 보고서의 향후 과제로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각국 선사용권 제도의 차이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일본이 취해야 할 방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함
  - 각국 선사용권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선사용권자가 실시할 수 있는 물적 범위」임


〇 특허제도의 통일화에 대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특허법 상설위원회와 특허제도 조화에 관한 선진국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선사용권 제도에 대한 논의는 되고 있지 않음
  - 이러한 상황에서 즉시 국제적 논의를 시작하기 보다는, 먼저 관련 국가들 간의 인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여러 국가에서의 특허등록 후 보정․정정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


〇 유럽, 미국, 한국, 중국 등에 대해 법령 및 문헌 조사, 현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인터뷰 조사 등을 실시함
  - 현지 전문가는 특허청 심판관, 법원 재판관, 법률사무소 대리인 등을 선정하였고, 조사에 있어서는 변리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설치하여 조사 내용을 검토․분석함


〇 이번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사함
  -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는 절차 도중에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허권자가 자발적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복수의 정정안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 및 심리 과정에서 재정정이나 추가적인 정정안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
  - 청구항이 정정되는 경우, 명세서의 기재를 정정하여 청구항을 일치시키는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

* 「선사용권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
http://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pdf/zaisanken_kouhyou/h22_report_01.pdf
* 「여러 국가에서의 특허등록 후 보정․정정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
http://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pdf/zaisanken_kouhyou/h22_report_0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