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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원, 「2011 PROTECT IP 법안」 의회 제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nternetevolution.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상원
통권  2011-20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5-13

◯ 5월 12일, 미국 상원의 Patrick Leahy 의원은 「2011 PROTECT IP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
  - 이 법안은 온라인 범죄를 척결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요구되는 법안으로, 정식명칭은 「경제적인 창의성에 대한 온라인 위협 및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법안(Preventing Real Online Threats to Economic Creativity and Theft of Intellectual Property Act of 2011)」임
  - 이는 「온라인침해 및 위조방지 법안(Combating Online Infringements and Counterfeits Act, COICA)」을 개정한 것임



◯ 「2011 PROTECT IP 법안」은 미국 법집행 관할권 밖에 있지만 미국 시민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
  - 의약품, 소비재와 같은 위조품의 판매뿐 아니라 저작권 콘텐츠의 불법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포함함
  - 스팸이나 피싱 등 불법적인 온라인 행위의 방지에 효과적일 것임



◯ 이 법안은 사용자에 대해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 검색엔진과 광고 네트워크 제공업체에 책임을 부여함
  - 이는 IP산업계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긍정적인 신호임
  -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불법복제 DVD, 위조 의약품 또는 기타 소비재들은 조직범죄에 의해 유통되고 있음
   *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아프리카, 아시아 및 남미 의약품 공급망의 10개 의약품 중 3개가 위조 의약품이며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남. 피해액은 연간 수십억 달러로 계산됨
  - 또한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도메인네임(대물소송)보다는 인터넷 사이트의 소유자(대인소송) 혹은 도메인네임 등록인에 대해 책임을 부여함



◯ 이 법안은 위험성이 높은 의약품과 같이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침해 웹사이트를 단속하기 위해 도메인네임 등록소, 등록기관, 검색 업체, 비용처리기관, 광고 네트워크 업체들이 자발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하고 있음
  - 자발적으로 침해 웹사이트 및 사이버 범죄 집단과 사업을 중단하는 비용처리기관 및 광고 네트워크 기업에 대해 처벌 면책권을 부여함

* 「2011 PROTECT IP 법안」
http://leahy.senate.gov/imo/media/doc/BillText-PROTECTIPAc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