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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사관, 가나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을 위한 「IPR Toolkit」 제공
구분  미국 자료출처   news.myjoyonline.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대사관
통권  2011-20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5-13

◯ 5월 12일, 가나주재 미국대사관은 가나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을 강화시키기 위해 지식재산권 관련법을 하나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IPR Toolkit」을 마련함
  - 이 toolkit은 가나 국내외 기업들 모두 이용 가능하며,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모두 포괄하고 있음

◯ 가나의 toolkit 실행을 위해 가나 등록국, 고등법원, 식품의약이사회, 가나표준이사회, 형사조사부의 상업범죄과, 관세․수입당국 등이 함께 협력함
  - 등록국의 경우, 지식재산권 등록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함
  - 형사조사부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포함한 상업 범죄들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며 침해물품에 대한 확인 및 조사를 수행함
  - 관세․수입당국의 경우는 가나로 들어오는 위조물품 등을 대상으로 첫 번째 지식재산권법 집행을 시행함
  - 저작권청과 식품의약품이사회, 가나표준이사회 및 기타 비정부기구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식재산권 집행에 협조함

◯ 또한 미국 대사관은 toolkit 제공과 함께 가나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범죄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됨
  - 권리자가 지식재산권 침해를 당한 것을 발견한 즉시 가나 당국은 미국 대사관에 연락을 하여 제한적이고 직접적인 원조를 제공받을 수 있음

◯ Toolkit 통합업무에 관여한 Gretchen Krantz-Evans 무역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 Toolkit을 인터넷상에서 이용함으로써 가나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은 사업상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고 이에 따라 교역이 증가될 수 있음
  - 지식재산권은 기업들에게 중요한 자산이며 이번 toolkit은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
  - Toolkit 마련으로 인해 기업들이 가나에 진출 시 부딪히는 등록지 선정, 문제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주체, 지원 시스템 등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임

* 가나 IPR Toolkit 소개
http://ghana.usembassy.gov/root/pdfs/ghanas-ipr-toolkit.final.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