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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반도체, 미국 Rambus社 상대로 특허침해 항소심 승소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하이닉스반도체社
통권  2011-20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5-15

◯ 5월 15일, 하이닉스반도체는 미국 연방고등법원에서 진행중인 미국 반도체 기업인 Rambus社와의 특허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힘
  - 하이닉스는 지난 2009년 3월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서 Rambus社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약 4억 달러의 손해배상금과 경상로열티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한 바 있음

◯ 동일한 Rambus社 특허를 두고 마이크론의 침해 여부를 다루었던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서는 2009년 2월 Rambus社가 소송에 불리한 증거 자료를 불법으로 파기했다는 이유로 Rambus社에게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음
  - 이에 Rambus社는 불복해 항소했고, 연방고등법원은 양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오다 Rambus社의 소송 증거 자료 파기 행위가 불법이라는 최종 판결을 내림
  - 하이닉스반도체는 이와 판결을 바탕으로 Rambus社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를 파기하려 했다는 주장을 함

◯ 이번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하이닉스는 2009년 3월 1심 판결 손해배상금액 4억 달러의 지급의무가 소멸돼, 그동안 연방고등법원에 맡겨왔던 지급보증서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음. 또한 1심 판결에 따라 2009년 2월 이후 Rambus社 측에 지불해 온 경상 로열티도 다시 회수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