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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아디다스 「3선 줄무늬」 고유표장 인정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통권  2011-20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5-16

◯ 5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는 독일 아디다스 본사와 아디다스코리아가 스포츠용품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힘

◯ 재판부는 각종 스포츠 경기에서 유명 선수들이 아디다스의 「3선 줄무늬」 제품을 착용하고 경기하는 장면이 빈번히 방송되는 등 그동안 높은 시장 점유율과 국내외 명성과 신용을 얻었다고 밝히며, 아디다스의 「3선 줄무늬」 제품을 1982년부터 사용된 점에 비추어 스포츠 의류의 출처표시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함
  - 쇼핑몰은 이와 유사한 표장을 스포츠 의류에 사용함으로써 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키므로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힘

◯ 아디다스는 지난 11월 자사 고유 상징인 「3선 줄무늬」 표장이 포함된 스포츠 의류의 제조·판매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냈으며 쇼핑몰은 이에 단순히 스포츠의류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디자인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서왔음

◯ 아디다스는 2009년 9월 자사 스포츠 제품에 새겨지는「3선 줄무늬」에 대해 상표등록결정을 받아 2019년까지 상표권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