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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일련의 조작 화면 디자인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 가능하도록 심사기준 개정 계획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an.c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1-20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5-17

〇 5월 17일, 일본 특허청(JPO)은 기기의 조작방법 표시 등 일련의 화면 디자인을 정리하여 디자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 개정을 계획함
  - 복사기의 용지 사이즈나 배율, 인쇄 매수 등의 설정 표시와 같이, 조작에 따라 바뀌는 여러 화면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간주하여 등록하는 것임

〇 이는 조작 화면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기 제조회사들이 사용자들에게 편리한 디자인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촉진한다는 목적임
  - 일반을 대상으로 한 의견 공모 절차를 거쳐, 오는 7월에는 디자인 등록에 관한 심사기준을 개정할 예정임

〇 이미 2006년에 있었던 의장법 개정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화면 디자인이 권리 보호 대상에 추가된 바 있음
  - 그러나 기존의 의장법에는 하나의 디자인 등록이 원칙적으로 하나의 화면에 한정되어 있었음
   * 실제 기기에서는 한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서 복수의 화면을 바꾸면서 조작하므로, 조작 화면의 디자인 등록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