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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특허권 연장등록출원 심사기준 검토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1-20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5-16

〇 5월 16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관한 심사기준 개정을 검토하고 올해 하반기에 공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지난 4월 28일, 연장등록출원에 대한 최고재판소 판결에서 JPO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 제VI부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임
  - 또한, 연장등록출원 심사는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공표할 때까지 중단함


〇 이번 최고재판소 판결은 의약품의 특허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다케다 약품공업社와 JPO 사이에 있었던 소송임
  - 문제가 되었던 의약품은 타케다약품공업社가 개발한 두 종류의 암 진통제 관련 의약품으로, 2005년에 존속 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을 한 바 있음
  - JPO는 동일한 유효 성분과 효능․효과를 가진 의약품의 존재를 이유로 연장을 인정하지 않는 심결을 내림
  - 이에 대해 지식재산고등법원은 2009년 5월 JPO의 심결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최고재판소는 지식재산고등법원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림


〇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심결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내림
  - 이미 제조․판매 승인을 받은 타사의 유효 성분과 효능․효과가 같은 의약품이라 할지라도 동 의약품에는 타케다 약품공업社의 대상 특허는 사용되지 않았음
  - 또한 의약품은 유효 성분, 효과․효능이 같더라도 정제의 구조 등이 다르면 새로운 승인이 필요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