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5월 18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Cardiff 대학교의 Ian Hargreaves 교수가 6개월간 수행한 지식재산 및 성장에 대한 독립적 검토 보고서「Digital Opportunity(디지털 기회)」를 발표함
- Ian Hargreaves 교수는 UKIPO로부터 영국 및 해외 지식재산제도가 어떻게 혁신 및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의뢰받음
- 연구수행 후 제시된 권고사항들은 영국이 국제 지식재산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세계무대에서 경쟁국가와 동등한 위치에 서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〇 [데이터 증거에 근거한 지식재산제도 정립] 정부는 가능한 한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증거를 토대로 지식재산제도를 정립해야 함
- 정책은 사회적 목표 대비 경제적 목표, 소비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 대한 파급효과 대비 저작권 보유자들의 잠재적 이득에 관하여 균형을 이루어야 함
- 이는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향후 법원에서의 청구(claim)를 측정하고 바람직한 권리의 제한을 결정하는 데 특히 중요함
〇 [국제적 우선순위] 영국은 경제적 증거를 바탕으로, 특히 중국 및 인도 등 신흥국과 지식재산에서의 국제적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함
- 또한 영국 기업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점을 제공하는 단일 유럽연합(EU) 특허법원 및 EU 특허시스템 설립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
- 영국은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이 특허출원의 국제단계에 보다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〇 [저작권 라이선싱] 투명하고 경쟁적인 글로벌 디지털 시장에 대한 영국 기업들의 접근성 증진을 위해 부문 간(cross-sectoral) 디지털저작권거래소(Digital Copyright Exchange)를 설립해야 함
- 국가 간 저작권 라이선싱은 저작물의 주요 수출국인 영국에게 큰 이득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영국은 EU 집행위원회의 행보를 지지해야함
-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는 보다 효율적이고 개방된 시장에 알맞은 운영을 위해 UKIPO와 영국 경쟁위원회가 승인한 행동강령(codes of practice)을 채택할 의무가 있음
- 작자 미확인 저작물(Orphan works)의 라이선싱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작자 미확인 저작물의 대량 라이선싱과 개인 저작물 이용의 투명한 절차를 위해 「확대된 집단라이선스(Extended Collective License, ECL)」제도가 요구됨
- 위 두 경우 모두 제안된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데이터베이스 검색으로 저작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만 작자 미확인 저작물로 인정됨
〇 [저작권 제한] 정부는 저작권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명목 아래 저작권의 핵심 취지를 저해하는 과잉 규제를 지양해야 함
- 포맷 변환, 패러디, 비상업적 연구, 도서관 문서보관(archiving)을 포함하여, EU 틀에서의 모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저작권의 제한(copyright exception)을 국가 차원에서 실시해야 함
- 신기술을 EU의 틀에 적용하기 위해 저작권 제한을 추가로 연구해야 함
- 저작물의 창조적 표현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저작물의 기술을 통한 이용을 허용하고, 이러한 저작권 제한이 계약무효로 작용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〇 [특허덤블(Patent thickets) 및 기타 혁신 장애요인 제거] 정부는 혁신의 장애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허 심사적체를 줄이는 국제적 노력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타국 특허청과의 심사공조를 확대하여 특허출원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함
- 경제적 이익에 대한 명확한 증거 없이 비 기술적인 컴퓨터프로그램 및 비즈니스모델과 같은 분야로 특허를 확대해서는 안 됨
- 특허권자들이 가치가 낮은 특허를 유지하는 것을 보다 신중히 판단할 수 있도록 특허 갱신 수수료의 구조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특허덤블 현상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임
〇 [디자인 산업] 창조 경제의 중요한 축인 디자인 산업에서 지식재산의 역할이 경시되어 왔음
- UKIPO는 향후 12개월 동안 영국과 EU 차원에서의 정책평가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디자인권과 혁신 간의 관련 증거에 관한 평가를 수행해야 함
〇 [지식재산권 집행] 지식재산보호 관련 산업분야의 시장 강화 및 발전을 위해 지식재산집행․교육․정책을 중심으로 통합적 접근법을 수립해야 함
- 시장상황의 발전에 따라 집행 메커니즘의 조정에 필요한 통찰력 제공을 위해 집행체제의 영향력을 긴밀히 모니터하며 타국에서의 사례와 비교해야 함. 이를 위해 영국 통신산업규제기구(Ofcom)는 동향 데이터를 수집해야 함
- 저작권자들의 권리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 관련 소액사건을 위한 「소규모 청구 트랙(small claims track, 5천 파운드 이하의 청구)」을 특허지방법원(Patents County Court)에 도입해야 함
〇 [소기업들의 지식재산 자문 접근성] UKIPO는 소기업들의 지식재산제도에 대한 접근성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이는 지식재산에 대한 통합의 법적ㆍ상업적 자문을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단체에 대한 접근성을 포함해야 함
〇 [변화에 대응하는 지식재산제도] 지식재산의 효율적ㆍ경쟁적인 시장을 통해 혁신과 성장을 촉진시키도록 UKIPO에 더 많은 권한과 임무가 주어져야 함
- 저작권법을 명료화 할 수 있는 법률적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함
- 투명성 및 탄력성 개선을 위해, 정부는 UKIPO가 이 권고안의 영향평가서를 2013년 말까지 발간하도록 해야 함
* 「Digital Opportunity」
http://www.ipo.gov.uk/ipreview-final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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