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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스웨덴 특허청과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2011-22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5-24

◯ 5월 24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스웨덴 특허청(PRV)과 특허협력조약(PCT) 기반 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시범실시를 발표함
  - PCT-PPH는 PCT체제 안에서 각 특허청이 국제적으로 작성한 사전심사 보고서를 활용하게 되며 이를 통해 심사 업무량을 줄이고 특허 품질을 높일 수 있음

◯ PCT 출원에서 스웨덴 특허청(PRV)이 국제조사기관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 작성한 사전 보고서 혹은 견해서를 받은 출원인은 해당 특허출원에서 USPTO에 청구 심사에 대한 신속한 심사절차(fast-track)를 요청할 수 있음
  - 시범 프로그램 실시 기간은 2011년 6월 1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임
  -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여건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도 있음

◯ USPTO의 David Kappos 청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PRV는 PPH 확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이번 시범 프로그램은 양국 특허청간의 양자 협력에 있어 뛰어난 성과를 나타내는 것임
  - PCT-PPH 도입으로 중복 업무를 줄임에 따라 출원인들은 신속한 심사 등의 혜택을 받게 됨

◯ PRV의 Susanne Ås Sivborg 청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출원인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PRV의 최우선 임무이며 이번 시범 프로그램은 이러한 노력에 있어 획기적인 성과물임
  - 이로 인해 중복 업무를 줄이고 품질 개선 및 효과적인 절차를 제공하여, 스웨덴과 미국 기업에 비즈니스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