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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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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스웨덴 특허청과 특허심사하이웨이 실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1-21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5-25

〇 5월 25일, 일본 특허청(JPO)은 스웨덴 특허청과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의 시행을 6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함
  - 시행 기간은 2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로써 일본은 14개국과 PPH를 체결함

〇 이번 PPH는 국제특허출원(PCT출원)을 대상으로 하며, 양국의 특허청이 국제조사기관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입장에서 특허성을 가진다는 견해를 표시하는 경우에 각각의 상대국에서 조기에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이를 통해 일본 출원인이 스웨덴에서 특허를 신속히 취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〇 더불어 JPO는 앞으로도 PPH의 대상 국가 확대, 절차의 공통화 및 간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출원인이 해외에서 조기에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국 특허청의 심사 결과를 활용하여 심사 부담을 경감시켜 심사 품질을 향상시킬 것임

* 일본-스웨덴 PPH 시행
http://www.meti.go.jp/press/2011/05/20110525001/20110525001.pdf
* PCT 출원 대상의 PPH 프로그램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pph_pct/pct.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