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5월 26일, 호주 연방집행이사회(Federal Executive Council, FEC)는 지식재산법령 개정규칙(Intellectual Property Legislation Amendment Regulations 2011)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함
- 해당 법령은 5월 12일 FEC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특허, 상표, 디자인, 식물신품종 등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〇 개정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변경내용의 세부사항은 크게 다음과 같음
-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호주 내 모든 주소를 통지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됨
- 명세서 보정 시 미납된 보정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됨
- 특허출원과 관련된 서류의 형식적 요건을 특허협력조약(PCT) 규칙에 더욱 상응하도록 정비함. 타자로 문서작성 시 행의 간격을 1.5 문자의 폭으로 하도록 하고, 문단 및 행에 더 이상 번호를 붙이지 않아도 됨
〇 주소관련 변경내용
- 특허청 기록에 보관되는 주소는 1990년 특허법 등에 의해 호주 특허청(IP Australia)이 운영하는 절차와 관련된 서류 송달에만 사용되는 주소로, 이번 규정에 의해 통지주소가 사용되게 됨으로써 요건이 완화됨
- 기존에는 서류가 개인에게 또는 대리인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호주 내의 주소만을 허용해왔으나, 개정안에 따라 우체국이 업무를 행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합당한 주소 또는 우체국을 대신하여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당자사가 지정할 수 있게 됨
* 현재 특허규칙은 ‘특허법 또는 해당 규칙에 의한 서류가 그/그녀 또는 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주소’일 것을 요하고 있음. 따라서 통지주소는 서류가 개인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실질적인 물리적 장소이어야 함
- 주소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호주 내 출원인 및 대리인들이 우체국 사서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 출원인 및 대리인들 또한 호주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도 절차 관련 주소를 제시할 수 있게 됨
〇 보정에 따른 수수료 납부
- IP Australia에 대한 대다수의 절차에는 수수료가 수반되며 대부분의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함과 동시에 수수료가 납부되어야 함
- 명세서 전부를 보정하는 경우, 기존에 미납 수수료 납부기간은 1개월이었으나 개정규정에서 미납수수료 납부기간을 2개월로 연장함
〇 형식적 요건
- PCT 제11조의 요건에 더 부합하기 위해 도면용지, 도면사용 형식, 명세서 번호 기재, 행 간격 등의 요건을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