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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치체, 대만에서의 지역 특산품 브랜드 보호 활동
구분  일본 자료출처   news.nna.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자치단체
통권  2011-22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5-30

〇 성장하는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의 특산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늘고 있지만, 「상표권」이 의외의 복병으로 방해를 받는 경우가 있음
  - 해외시장에서 미리 상표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제3자에 의해 빼앗기게 되면 제대로 마케팅을 하지 못해 위기를 맞을 수 있음
  - 이러한 상표 문제와 관련하여 사업자나 자치체가 사전에 방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해외 진출의 과제가 되고 있음

〇 일본 내에서는 지역 진흥책의 일환으로 지역단체상표를 등록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
  - 일본 특허청(JPO)에 의하면 이 제도가 시작된 2006년부터 2010년 10월말까지 463건 등록되었으며, 나가사키(長崎) 카스테라, 에츠젠(越前) 게, 교토 쌀과자, 아리타(有田) 귤, 쿠사카(草加) 센베 등 유명 특산품이 포함되어 있음

〇 사실 이러한 지역단체상표 제도에는 모순이 있다는 지적도 있음
  - 사누키 우동이나 고구마, 오렌지를 교배한 감귤류 이요캉(伊予柑), 대하 등은 지금 일본 전역에서 동일한 명칭으로 생산되고 있어, 보통명칭으로 여겨지고 있음
  - 사누키 우동의 경우에도 원산지인 카가와(香川)현 내에서는 「사누키 우동」이라는 간판을 건 우동점은 거의 없고, 오히려 현 외부의 업자가 많이 사용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지역의 특산물이라는 이유로 상표의 사용권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움

〇 그러나 해외에서의 지명상표 등록은 이제 필수적인 것이 되었으며, 대표적인 분쟁 사례로는 대만에서 상표 등록된 카가와현의 사누키 우동이 있음
  - 지난 2007년 다른 대만 기업에서 사누키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고 2008년에 상표무효심판을 제기한 이후, 총 7회의 의견서 교환을 거쳐 대만 지혜재산국은 일본측 사업자의 말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림
  - 이에 대해 대만 사업자측이 경제부 소원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였고, 위원회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최장 8개월 정도 소요됨
  - 그러나 만약 이의신청이 각하된다고 해도 재차 지식재산법원(2심)에 상고할 수 있는데, 일본 관계자는 상대방이 계속해서 증거를 제출하여 계쟁이 길어지는 점을 우려하고 있음. 상표권 문제는 항상 이러한 위험 요소를 안고 있음

〇 카가와현은 대만에서의 「사누키」문제를 겪으면서 몇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 지식재산 전문가를 초빙하여 현 내부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중국이나 대만에서 일본의 지명이 포함된 상표의 출원 및 등록에 대한 대책을 정리한 문서를 배포하는 등 계발 활동에 노력하고 있음
  - 선취된 상표에 의해 카가와현의 업자가 피해를 받는 경우, 2009년부터 공동으로 이의 제기를 하는 제도를 마련함
  - 카가와현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이 문제에 대처하는 원스톱 창구도 마련함
  - 중국이나 대만의 지식재산 당국 홈페이지에서 부당한 상표등록을 감시하고 있음

〇 한편, 대만에서 일본의 지방 자치체가 상표를 등록한 예로는 후쿠오카(福岡)현의 수출 브랜드와 아오모리(青森)현의 특산품을 위한 브랜드 등이 있음
  - 아오모리현은 중국에서 제3자가 「아오모리」 상표등록을 신청했음을 발견하고 현과 관련 사업자 단체가 공동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등록을 막는데 성공한 케이스임
  - 이어 대만에서도 「아오모리」상표를 출원하여 2010년 4월에 등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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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08년 3월, 사누키 문제를 계기로 대만 일본공상회 지식재산위원회는 대만 지혜재산국에 일본의 지역단체상표 리스트를 제출하여 상표 선취에 대한 주의를 요구함
  - 2009년 12월에도 갱신된 리스트를 제출하여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고 있으며, 누군가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이 리스트를 근거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브랜드 보호에 힘쓰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