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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지진 재해 특례 재연장으로 특허심사 완화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정부
통권  2011-22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5-28

〇 5월 28일, 일본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 발생에 따른 긴급 조치로서 도입한 규제 완화책을 재연장한다고 발표함
  - 특허나 상표심사 절차에서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유예기간을 8월말에서 반년 정도 연장함
  - 이는 지난 3월 11일 발생한 지진 재해 후, 특정비상재해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한 것을 재연장한 것임

〇 출원 후에 진행되는 특허료 납부나 특허권 취득을 위한 심사청구 등 절차에 관해서는 재해에 의해 출원자나 대리인의 대응이 어려워진 것을 감안하여 기한을 연장한 것임
  - 연장 신청은 토호쿠(東北) 지방이나 이바라키(茨城)현 등의 재해지에 연구거점이 있는 자동차 및 전자 업계 등을 중심으로 함
   * 기존에 8월까지였던 기한을 내년 봄까지 연장함으로써 재해 기업을 최대한 배려하도록 함

〇 또한, 생수 등 페트병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청과 농림수산성의 통지로 의무가 면제되고 라벨을 붙이지 않아도 일본 전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치바(千葉)현의 공장이 재해를 입어 식품 포장에 사용하는 합성수지가 부족해진 것이 원인임
  - 당초에는 12개월 정도를 예정하고 있었지만, 현재도 포장 자재와 관련된 제품 부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 이 때문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사고가 수습될 때까지는 연장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