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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조및불법복제방지협정의 새로운 최종 문안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acta.ffii.org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집행위원회
통권  0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5-27

◯ 5월 27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위조및불법복제방지협정(ACTA)의 수정 문안을 발표함
  - 2010년 협상이 타결된 ACTA는 몇몇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법률적 문제들이 제기하여 계속 수정을 거듭함
  - ACTA는 정부와 산업계의 긴밀한 협력으로 협상되었으며, 전 세계의 위조 및 불법복제 근절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기존 ACTA 문안에서 2010년 12월 3일까지로 기한이 예정되어 있던 서명 기간을 삭제하고, 17개 협상국의 서명기간과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만장일치 합의 기간을 2011년 3월 31일부터 2013년 5월 1일까지로 규정함
  - 기존 협상문에서 많은 부분을 수정하였으나, 내용면에 있어서 차이는 없음
   * ACTA 협상에 참여한 국가는 호주, 캐나다, EU, 일본, 한국, 멕시코, 모로코, 뉴질랜드, 싱가폴, 스위스, 미국의 17개 국가임

* ACTA 최종 문안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1/may/tradoc_14793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