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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페루와의 경제협력협정 산업재산권 분야 개요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1-23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6-01

〇 6월 1일, 일본 특허청(JPO)은 페루와 체결한 경제협력협정(EPA)에서 산업재산권 분야의 개요를 홈페이지에 발표함
  - EPA를 활용한 국제적인 지식재산 보호를 추진하고, 해외시장에 대한 대책을 강화함

〇 5월 31일자로 서명한 이번 EPA의 정식명칭은 「경제상의 협력에 관한 일본과 페루공화국 간의 협정」이며, 산업재산권 분야의 규정은 제11장 「지식재산권」에 포함되어 있음

 1. 절차의 간소화 및 통일화
  (1) 국제 분류의 사용 의무(제170조 제2항)
  - 특허출원, 상표출원에 있어서 페루는 아직 가입하지 않은(일본은 가입 완료) 스트라스부르 협정, 니스 협정에 근거하여 분류를 하는 것을 양국이 의무화하는 취지의 규정 

 2. TRIPS 협정의 보호 수준을 넘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1) 특허심사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 발명의 특허 보호 가능성(제174조)
  -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는 발명이라는 이유로 특허출원을 거절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
   *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를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님
  (2) 부분 디자인의 보호 가능성(제175조)
  - 출원인의 요구가 있을 때, 심사에서 등록요건에 대해 물품 전체의 디자인이 아니라 부분 디자인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 

 3. 집행(enforcement)의 강화
  (1) 국경 조치의 강화
  - 수입 또는 수출하는 위조품 또는 저작권 침해 물품에 대해, 권리자의 이의 제기 또는 직권에 의해 세관 당국이 국경에서 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정하는 취지의 규정(제182조 제1항)
  - 또한 국경 조치를 했을 때, 경우에 따라 발송인, 수화인, 수입자, 수출인의 명칭과 주소를 권리자에게 통보하는 취지의 규정(제182조 제2항)
  (2)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 ISP가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ISP의 책임을 제한하는 법적 구조를 마련한다는 취지의 규정(제185조 제1항)
  -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저작권 관련 권리자가 ISP로부터 침해를 한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입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취지의 규정 (제185조 제2항)
* 일본-페루 경제협력협정
http://www.mofa.go.jp/mofaj/gaiko/fta/j_peru/jyobu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