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5월 31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일본의 특허법 개정안이 가결되어 2012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통과됨
- 전 세계적으로는 특허출원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일본은 2006년 이후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따라서 특허의 활용 및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특허법을 개정함
〇 일본 특허청(JPO)의 조사에 따르면, 약 40%의 기업이나 대학이 「일부 연구자에 의해 특허출원을 선점당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함
- 또한 자사에 없는 기술을 외부로부터 도입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연구 개발 방법이 산업계에 확산되어, 이로 인해 발명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분쟁도 증가함
〇 이번 특허법 개정에 관한 중점 사항 중 하나는 공동연구의 성과를 일부 연구자가 선취하여 특허출원하는 문제를 방지하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르면 발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출원한 경우, 소송을 통해 진정한 발명자가 명의를 변경할 수 있게 됨. 이로써 소송에 대한 위험 부담을 감소시키고 부당하게 특허를 출원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음
〇 또 다른 중점 사항은 특허 사용권(라이선스) 보호 강화에 대한 것임
- 기술의 고도화로 하나의 제품에 수 천 개의 특허가 필요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갑작스러운 금지 청구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기업의 M&A 등으로 인해 특허 소유권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함
* 현재는 이용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JPO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특허의 새로운 소유자가 이용을 금지할 가능성이 있음
〇 한편, 특허출원 자체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함
- 현재 특허의 대상은 미공표 발명에 한정하고 있지만, 대학 연구자가 학회에서 발표한 것이라도 발표 후 6개월 이내라면 특허 취득을 인정한다는 방침임
* 이로써 연구자는 특허와 논문 발표 중 하나를 택할 필요가 없게 되어 출원이 증가될 효과가 있다고 함
- 중소기업의 특허 유지비용도 감소시킬 예정임
* 지금은 적자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있지만, 향후에는 설립된 지 10년 이내의 중소기업도 대상에 포함함. 기간도 기존에는 3년간이었으나 10년으로 늘어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