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6월 8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중의원에서 가결․성립되어 법률 제63호로서 공포되었다고 발표함
- 이와 함께 법률의 개요, 개정이유, 신구 대조표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함
〇 이번 법 개정은 최근의 오픈 이노베이션 등에 대응하고, 라이선스 계약의 보호 강화, 공동연구 등의 발명자 보호, 이노베이션의 기반 확대 등의 관점에서 진행됨
-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 지식재산 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심판제도 등을 포함함
- 그 결과 특허법, 실용신안, 의장법, 상표법, 국제출원법 및 산업기술력강화법 등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결정
1.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라이선스 계약의 보호 강화(당연대항제도 도입)
- 현행법에서는 라이선스를 받은 사람이 그 라이선스를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으면(기업 파산 등의 상황에서) 특허권을 양도한 사람에게 금지청구 등을 받아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음. 게다가 실무적으로는 등록이 곤란하여 기업의 이용 실적도 낮음
- 따라서 향후에는 별도의 등록없이 이러한 금지청구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
2. 공동연구 등의 성과에 대한 적절한 발명자 보호
- 현행법에서는 공동 발명자의 일부가 먼저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나머지 발명자를 보호하는 수단은 특허권을 무효로 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발명자가 특허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
3.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
- 지식재산 제도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료 감면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11년 이후의 디자인 등록금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실시함
- 현행 제도에서는 발명자 자신이 학회에 먼저 발표를 하는 경우 특허권 취득이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 이처럼 발명자가 스스로 공표하는 경우에는 발명이 공개된 후에도 특허권을 취득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
4.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심판제도 재검토
- 현행 제도 하에서는 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에 대상 특허권의 정정심판이 청구되어 사건이 특허청에 환송되는 등, 분쟁해결 경로가 비효율적인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무효심판 단계에서 정정 기회를 확보하고, 소송 제기 후에는 정정심판 청구를 금지하는 등의 재검토를 실시함
- 무효심판의 확정 심결에 대해서 심판 청구인 이외의 사람이라 해도 동일한 사실․증거로는 싸우지 못한다는 문제에 대해, 심판 청구인 이외의 사람의 경우에는 심판 청구를 인정하는 등의 재검토를 실시함
*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1년 6월 8일 법률 제63호) 개요
http://www.jpo.go.jp/torikumi/kaisei/kaisei2/pdf/tokkyohoutou_kaiei_230608/01_gaiyou.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