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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ED, 오스람 상대로 특허침해 맞제소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삼성LED社
통권  2011-24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6-10

◯ 6월 10일, 삼성LED는 서울중앙지법에 오스람코리아 등을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제소 대상은 오스람코리아와 오스람 제품을 판매하는 바른전자, 다보산전 등으로, 삼성LED는 이들 업체가 LED 조명과 LED 칩 기술 등 8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함

◯ 이번 소송은 지난 6일 지멘스 조명부문 자회사인 오스람이 LED 기술을 무단 사용해 손해를 끼쳤다며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윌밍턴 지방법원, 독일 함부르크 법원 등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힘
  - 오스람은 ITC에 제출한 소장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9개와 12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윌밍턴법원에 낸 소장에서는 삼성전자가 10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힘

◯ 삼성LED 박준성 지식재산 법무팀장은 오스람의 특허침해 주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증거와 오스람이 삼성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만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함
  - 삼성LED는 미국에서 700여건, 한국에서 2,000여건의 LED 관련 특허를 출원·등록한 상태이며, 해외에서도 최대한 이른 시간에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