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30일, 국제연합(UN)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Frank La Rue 특별보고관은 인터넷에 대한 접근이 인간의 기본권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함
◯ Frank La Rue 특별보고관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전달 또한 표현의 형태이므로 이에 대하여 가능한 최소한의 규제만이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함
- 민주사회 수립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21세기의 수단 중 인터넷이 가장 강력한 수단이므로 정보에 대한 접근 강화에 대해 투명성을 증대해야 함
-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가능한 최소화하고 개개인의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밝힘
◯ 특별보고관은 최근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저작권을 이유로 개인의 인터넷 접근권을 약화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에 주목함
- 뉴질랜드는 최근 불법저작물을 개시하는 인터넷 사용자의 접속을 6개월간 정지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함
- 호주의 저작권침해방지연합(Australian Federation Against Copyright Theft, AFACT)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계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함
◯ 이에 정보의 자유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이 보고서를 환영하고 있으며 저작권자들의 단체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
- AFACT는 지식재산권도 UN에서 선언한 인권이라고 주장함
- AFACT는 성명서에서 개인의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 1948년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제27조 제2항에 보장되어 있다고 주장함
- 인터넷 접근이 인권으로 선언된다면, ISP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용자들의 계정을 중지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