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0년 3월까지 인도 특허청이 허여한 37,334건의 특허 중 오직 4,189건 만이 상용화된 것으로 밝혀짐
- 90%에 달하는 특허권자들이 자신의 발명품을 제품으로 상용화시키지 못하거나 소수의 특허권자들이 유사한 제품 또는 기술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있음을 의미함
〇 인도는 심사인력 부족 및 열악한 데이터 검색환경 등 특허청이 직면한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 2004년에서 2005년까지 인도 특허청은 150명의 심사관과 20명의 보조원으로 1,911건의 특허를 허여함
- 그 후 특허 허여건수는 7,539건(2006년), 16,061건(2007년)으로 상승함
- 특허청의 공식 집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2011년 3월 기준 약 4만개의 특허가 실시 중임
〇 이와 관련 인도 지식재산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인도의 특허는 상용화 목적이 아닌 기존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경쟁사로부터 보호하고 발명인의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용 특허가 많음
- 이는 주로 이동통신 및 정보기술 분야의 기술기업에서 이루어짐
- 현재 특허 불실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약 및 기타 필수 분야에 있어 강제 실시권이 거의 행사되지 않고 있음
- 2005년 의약품특허 재도입 이후 의약품에 대해 적어도 3,500건의 특허를 허여하였지만 이 중 100건 미만의 의약품만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음
- 인도 특허청은 특허 실시에 대한 세부사항을 업데이트하는 정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해 관련자들이 특허청에서 정보를 얻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