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6월 10일, 일본 특허청(JPO)은 일본의 지명이 중국에서 제3자에 의해 상표출원되어 권리화되는 문제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함
- 이러한 모인출원 문제는 일본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큰 위험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이 문제에 대해 JPO는 2008년 6월 4일, 「중국․대만에서 제3자에 의한 일본 지명의 상표출원 문제 종합 지원책」을 공표한 바 있음
* 이 지원책에 의해 중국과 대만에서의 등록상표 검색 및 법적 대응 조치에 관한 매뉴얼이 작성․제공되고, 베이징과 타이베이에 「모인상표 문제 특별 상담창구」가 설치됨. 또한 중국 정부에 적절한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요청 등이 이루어짐
- 중국에서 제3자에 의한 상표출원 및 권리화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중국에서의 일본 지명(도도부현명, 정령지정 도시명, 지역단체상표)만으로 구성된 상표출원 및 권리화 현황을 조사함. 또한 일본의 자치체가 출원한 상표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함
〇 조사 결과의 개요
- 일본의 도도부현(都道府縣)명, 정령지정 도시명으로 출원된 상표
* 이번 조사에 의하면, 2010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1년 간 중국에서 제3자가 출원한 12개 도도부현명 및 1개의 정령지정 도시명 상표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상표권 성립을 인정하지 않음
* 반면, 6개의 지명 상표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상표권의 성립을 인정하여 등록이 됨
- 일본의 지방 자치체가 중국에 출원한 상표
* 제3자에 의한 상표출원 및 권리화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 자치체 관계자가 중국에서 적시에 상표출원을 하는 것이 효과적임
* 현재 홋카이도(北海)현, 아오모리(青森)현, 야마가타(山形)현, 시가(滋賀)현을 포함한 총 9개의 지역이 이미 상표출원을 한 상태임
〇 상표 조사 서비스의 실시
- 지방 자치체 등이 적시에 중국에서의 상표출원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무료로 중국의 상표출원 상황을 조사하는 서비스를 시작함
* 서비스 대상자는 일본의 지방 자치체, 사업협동조합, 일반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등임
〇 JPO는 이번 조사나 관계자와의 정보교환 등을 통해 중국에서의 모인출원과 권리 취득 실태의 파악 및 분석에 노력하고, 자치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힘
- 또한 중국 정부에게 일본 지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더욱 정확한 심사를 강하게 요구할 예정임
* 중국에서의 일본 지명 관련 상표출원 및 권리취득 현황
http://www.jetro-pkip.org/html/ztshow_BID_28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