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30일,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유럽 단일특허제도 계획에 대해 양국을 제외한 유럽연합(EU) 회원국을 상대로 제소함
- EU 집행위원회는 단일특허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에게 불공정한 제도가 아님을 주장하며 기존 계획에 대한 옹호입장을 밝힘
◯ 2010년, EU 12개 국가들에 의해 단일특허제도 계획이 제시되었으며 지난 4월 EU 집행위원회가 이를 지지하였고 EU 회원국 27개 국가 중 25개 국가 역시 지지하게 됨
- 단일특허제도에서 EU 특허권자는 이 단일특허제도에 참여하는 25개 EU 국가에서의 특허 보호를 위해 유럽 특허청(EPO)에 단 한 번의 출원으로 역내 동일한 보호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단일특허제도에 대해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반대를 표명하며 이 제도 계획안에 서명하지 않음
◯ EU 집행위원회의 Michel Barnier 역내시장 집행위원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단일특허제도 실행이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차별하는 형태로 시행되지는 않을 것임
- 위원회가 제시한 강화된 협력절차(enhanced co-operation)는 차별적이지 않은 제도임을 확신하며, 이탈리아와 스페인 기업들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을 것을 보장함
◯ 이탈리아는 리스본 조약에 의해 도입된 ‘강화된 협력절차’에 불만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이루어진 이번 통합의 논의가 EU 국가 간의 권력의 파벌을 낳으며 각국의 언어와 문화 존엄성 및 존중에 대한 권리를 위반한다고 밝힘
- 이탈리아 외교 총리는 강화된 협력절차는 조화를 기본 목적으로 한 유럽 조약들의 규범을 무효화하여 분열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타국이 관여하지 않는 통합의 수단을 수립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된 것이라 지적함
- 그러나 특허 분야에서의 강화된 협력절차의 활용은 시장 내 분열과 왜곡을 만들고 이탈리아 기업들에게 피해를 줌으로써 단일시장의 정신에 반하게 된다고 주장함
◯ 스페인은 스페인어와 기타 언어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와 동일한 위치로 평가받지 못하는 데에 불만을 표시하며, 미래의 EU 특허는 언어적 차별에 기초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함
- 언어의 제한으로 인해 해당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의 기업은 산업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함
◯ 각료이사회는 유럽 의회와 함께 25개 EU 회원국이 제출한 강화된 협력협정 계획안을 검토 중임
- 각료 이사회는 최근 기존 EU 사법구조 내 분쟁 시스템 수립에 관한 제안서를 포함하고 있는 계획안에 대한 수정 초안을 발표함
- 이번 달 말 회의에서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제소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