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9일, 미국 대법원은 미국 Microsoft社와 캐나다 i4i社 간의 특허소송에서 항소심의 판결을 받아들여 Microsoft社가 i4i社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판결함
- 배심원단은 2억 9,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평결함
◯ 2007년, i4i社는 Microsoft社의 워드프로세서 2003, 2007에 자사의 특허가 무단으로 사용되어 침해되었다며 텍사스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2009년, 텍사스 지방법원은 i4i社의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워드프로세서의 판매중지를 명령함
- 2010년, Microsoft社는 대법원에 해당 판결의 재검토를 요구하였으며, 지난 2011년 4월 18일 대법원이 동 사건의 심리를 시작함
◯ Microsoft社는 대법원에 현재의 증거기준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배심원이 특허의 무효를 판단할 때에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의 정도가 아닌 ‘증거우위의 원칙(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에서 요구하는 증거 수준으로 낮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함
- 그러나 이번 판결의 Sonia Sotomayor 재판장은 증거기준의 완화를 주장하는 Microsoft社의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의회에서 증거의 기준을 새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증거기준으로 특허의 무효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함
- 2011년 3월,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미국 행정부도 28년간 지켜온 증거기준이 유효함을 주장하며 Microsoft社 주장에 반대하는 법정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음
◯ Microsoft社는 이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다시 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