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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UKIPO와 표준필수특허(SEP) 정책 관련 협력에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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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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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24-25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06-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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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6월 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영국 지식재산청(UKIPO)과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 SEP)1) 정책과 관련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4년 6월 3일, USPTO의 캐시 비달(Kathi Vidal) 청장은 UKIPO 아담 윌리엄스(Adam Williams) 청장과 SEP 관련 정책에 대한 양 기관 간의 협력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양 기관은 동 MOU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력할 예정임 ① 균형 잡힌 표준 생태계를 보다 잘 보장하기 위해 SEP 관련 정책 문제에 대한 협력과 정보 교환을 촉진 ②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원칙(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이하 FRAND 원칙)2)으로 기술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3) 표준을 구현하거나 개발에 기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③ FRAND 원칙에 따라 라이선싱의 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④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SEP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인식 증대 ⑤ 광범위한 토론의 장을 모색하는 것을 포함하여 SEP에 관한 USPTO와 UKIPO의 활동에 추가 관할권을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 - (관련내용) USPTO 캐시 비달 청장은 “표준은 무선 통신 기술, 컴퓨터, 자동차 기술 등 현대 생활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함 ∙ 또한 “UKIPO와 협력하여 중소기업 및 신규 시장 진입자를 포함한 양국의 모든 기업에 혜택을 주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SEP 생태계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고 부연함 1) 표준필수기술은 해당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제품의 제조·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술로, 표준규격을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기술이며, 이 기술이 특허출원 되어 등록결정된 것이 표준필수특허임(출처: KIPO). 2) 표준으로 인정된 특허 기술을 가진 특허권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한 기업에서 보유한 특허가 표준으로 채택되는 경우 다른 기업이 이 표준을 활용하는 데 있어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임(출처: KIPO).
3) 상호 운용성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시스템이나 애플리케이션들이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의미함(출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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