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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법 개정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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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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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24-25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06-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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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6월 7일, 일본 특허청(JPO)은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법(独立行政法人工業所有権情報·研修館法, 이하 INPIT법)의 개정내용을 안내함
- (배경) 2024년 2월 16일에 각의결정된 ‘신사업 창출 및 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산업경쟁력강화법 등1) 일부 개정 법률안(新たな事業の創出及び産業への投資を促進するための産業競争力強化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이 5월 31일에 통과·성립되어 6월 7일에 공포됨 ∙ 동 법률안은 전략적인 국내투자의 확대를 위해 전략분야 투자·생산에 대한 대규모·장기적 세제 혜택 및 연구개발 거점으로서의 입지경쟁력을 강화하는 세제 조치를 강구하고, 투자 확대를 위한 혁신 촉진을 위해 중견기업·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개정됨 - (주요내용) INPIT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은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지식재산 경영지원의 핵심기관으로서 정보 제공·교육·상담 업무 등을 수행해 왔으나, 보다 일원화된 지식재산 지원을 위해서 INPIT법을 개정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INPIT의 업무에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문·조성 업무를 신규로 추가하고 규정에도 명시함으로써 향후 INPIT의 주요 업무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예정임 ∙ 구체적으로 INPIT법 제3조 목적 규정에 특허법(特許法)상의 중소기업자, 시험연구기관 등에 대한 자문 및 지원을 명확히 기재함 ∙ 또한 INPIT법 제11조 업무범위 규정에도 ① 특허법상 중소기업자(中小企業者)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 대한 자문 및 지원, ② 산업경쟁력강화법에 신설되는 ‘특정 중견기업자(特定中堅企業者)’2) 중 사업재편계획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자문 및 지원, ③ 산업경쟁력강화법에 신설되는 ‘특정 신수요개척사업자(特定新需要開拓事業者)’3)에 대한 자문을 신설함 1) 산업경쟁력강화법(産業競争力強化法), 투자 사업 유한책임 조합 계약에 관한 법률(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契約に関する法律),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법(独立行政法人工業所有権情報·研修館法), 국립연구개발법인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법(国立研究開発法人新エネルギー·産業技術総合開発機構法). 2) 산업경쟁력강화법에 중견기업자(종업원 수 2,000명 이하로 중소기업자가 아닌 기업) 중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으로서 경제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고 정의되어 있음(출처: JPO).
3) 사업자와 대학 등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표준·지식재산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오픈&클로즈 전략을 검토·수립하여 수행하는 사업(특정 신수요개척사업)을 수행하는 자임(출처: J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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