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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식재산청, 중소기업 특허소송 비용 관련 법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po.gov.or.kr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지식재산청
통권  2011-26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6-14

◯ 6월 14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중소기업이 특허지방법원(Patent County Court, PCC)에서 수행하는 50만 파운드 이하의 소송의 경우 상급법원에 항소하기 위한 소송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하는 「2011 특허지방법원 명령」을 시행한다고 발표함
  - 이전에는 소규모 기업들이 50만 파운드 이하의 소송에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권리를 방어하지 못하거나 소송을 연기함
  - 이번 시행에 따라 소송가액이 낮고 간단한 중소기업 관련 소송들은 자동적으로 PCC 관할로 됨

◯ 영국 사업기술혁신부 Baroness Wilcox 지식재산장관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기업체를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식재산 체제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음.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어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업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번 법 시행으로 중소기업들이 소송비용 부담에 있어서 재정적으로 탄탄한 기업체와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됨

◯ 「2011 특허지방법원 명령」은 「1988년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제288(5)조에 근거하며, 2010년 1월 14일 Jackson 재판관의 「민사소송비용에 관한 검토」 보고서의 제안에 따른 것임
  - 특허 및 디자인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 적용되는 이 명령은 2011년 3월 28일에 상원(House of Lords)에서, 5월 3일에 하원(House of Commons)에서의 토의를 거쳐 6월 14일 정식 법으로 통과됨
  - 한편, PCC로 런던중앙지방법원(Central London County Court)이 지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