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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Centocor v. Abbott 사건의 재심 청원 거절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bloomberg.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
통권  2011-25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6-15

◯ 6월 15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Centocor Ortho Biotech, Inc. v. Abbott Laboratories 사건의 재심을 청원한 Centocor社의 청원서를 거절함

◯ 2007년, Johnson & Johnson社는 자사의 관절염 치료제인 Remicade에 사용된 특허를 경쟁업체인 Abbott社의 관절염 치료제 Humira에 사용하였다며 자회사인 Centocor Ortho Biotech社와 뉴욕대학교와 함께 Abbott社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함
  - 2009년, 1심이었던 텍사스 지방법원은 Abbott社의 침해를 인정하며 16억 7,000만 달러를 배상할 것을 판결함
  - 그러나 2010년 2월, CAFC는 1심을 번복하고 Abbott社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함

◯ Remicade와 Humira는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한 관절염 치료제로 이 분야 제약시장에서 1,2위를 다투고 있음. 특히 Abbott社의 Humira는 관절염 외에도 크론병, 연소성 류머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등에 이용되는 등 이용비율이 높아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독일 제약업체인 Bayer社에 의해 2008년 제소당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