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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pple社, Lodsys社와 iOS용 앱 개발자들 간의 특허분쟁에 개입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computerworld.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Apple社
통권  2011-24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6-13

〇 6월 9일, Apple社는 Lodsys社와 iOS용 앱 개발자 간의 특허분쟁에 대해,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 피의자로서 개입을 받아줄 것을 요청함
  - Apple社는 고객과 협력업체를 특허 공세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증거자료가 충분하다고 밝힘

〇 지난 5월, Lodsys社는 앱 개발자들이 자사의 앱 업그레이드 버튼에 관한 미국 특허(No.7222078)를 침해했다고 소를 제기함
  - 또한, 앱 개발자들에게 Apple社는 해당 특허의 라이선스를 갖고 있지만 개발자들은 Apple社와는 별도로 특허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특허 사용료로 매출의 0.57%를 요구함
   * App Store에서는 앱의 제한된 무료 버전 혹은 경량 버전을 제공하고, 이에 만족한 사용자들이 전체 기능을 제공하는 유료 버전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버튼을 제공함

〇 Apple社는 Lodsys社에 서한을 보내 App Store와 관련된 특허는 자사가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개발자들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침해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또한, Apple社는 Lodsys社와의 해당 특허와 관련한 계약 당시 이 특허를 협력업체 및 고객들과 공유할 수 있다고 명기한 만큼 Lodsys社의 특허침해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