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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식재산청, 특허 출원시간 관련 새 가이드라인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po.gov.uk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지식재산청
통권  2011-26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6-15

◯ 6월 15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는 특허출원의 경우, 요일 및 시간의 제한 없이 아무 때나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시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이 가이드라인은 「1977년 특허법」 제120(1)조 및 「1994년 상표법」 제80(1)조 상의 지침에 근거하여 새롭게 마련되었으며, 6월 15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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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KIPO는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는 디자인출원에 대해서도 요일 및 시간 제한을 제거할 예정임
  - 그러나 현재「1949년 등록디자인법」상 UKIPO에 이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으며, 다만 「2006년 등록디자인에 관한 규칙」에만 근거가 있어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법 개정에 관해 입법기관과 의회의 일정이 잡히는 대로 UKIPO는 신속히 이 문제를 해결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