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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다케다약품공업社, 악토스 후발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금지 소송 제기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cabrain.net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다케다약품공업社
통권  2011-25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6-15

〇 6월 15일, 일본 다케다(武田)약품공업社는 자사의 제2형 당뇨병치료약인 악토스(Actos : pioglitazone)의 후발의약품 판매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18개 제약기업을 상대로 도쿄와 오사카 지방법원에 악토스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소송과 가처분 명령을 제기함

〇 일본 내에서 악토스의 단제(単剤) 물질특허는 2011년 1월 만료되었지만, 「α-글루코시다아제 저해제」, 「비그아나이드계 또는 설포닐우레아계 약제」와의 2건의 개량신약 특허는 아직 유효함
  - 이 문제를 둘러싸고, 2010년 5월에 사와이제약社가 개량신약 특허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일본 특허청(JPO)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2011년 3월 JPO는 「α-글루코시다아제 저해제」, 「비그아나이드계 약제」와의 조합특허는 유효하지만 「설포닐우레아계 약제」와의 조합특허는 무효라고 심결을 내림
  - 양사는 심결에 불복하여 지식재산 고등재판소에 심리판결 취소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함

〇 다케다약품공업社는 자사의 모든 개량신약 특허는 유효이기 때문에 악토스 후발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는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함
  - 이에 악토스 후발의약품의 제조 승인을 취득한 27개 기업 가운데 화해에 응하지 않은 18개 기업을 제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