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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바오안 인민법원, 아이패드2 케이스 설계도 유출자 처벌
구분  중국 자료출처   ip.people.com.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바오안인민법원
통권  2011-25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6-16

〇 6월 9일, 중국 바오안(寶安) 인민법원은 Apple社의 태블릿PC인 아이패드2 디자인 정보를 중국인 3명이 유출한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함
  - Apple社의 아이패드2가 판매되기 이전에 벌써 아이패드2의 짝퉁 케이스가 판매 되었으며 미국의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도 판매됨
  - 전자제품 액세서리 회사인 마이퉈(邁拓)社 대표와 폭스콘社 연구개발부 부과장에게 각각 유기징역 1년 6개월과 1년 2개월을 내리고 벌금 15만 위안과 10만 위안을 선고함. 중계자 역할을 한 前폭스콘社 직원에는 유기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3만 위안을 선고함

〇 2010년 7월, 마이퉈社 샤오청송(肖承松) 대표는 前폭스콘社 직원인 허우펑나(鄇鵬娜)에게 아이패드2의 뒷면 설계도를 의뢰함. 그 대가로 생산한 짝퉁 케이스를 생산원가로 허우펑나에게 판매하기로 함
  - 2010년 9월, 허우펑나는 폭스콘社 연구개발팀 린커청(林克誠)에게 2만 위안을 주며 아이패드2 설계도를 넘겨받음
  - 2010년 12월, 샤오청송은 유출된 아이패드2 설계도를 이용하여 아이패드2의 뒷면을 보호하는 케이스를 생산하여 인터넷에 판매하기 시작함

〇 바오안 인민법원은 아이패드2의 뒷면 설계도는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았으며 설계도의 정보가 권리자에게 많은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어 기업이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아 산업기밀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함
  - 또한 린커청이 회사와의 기밀협의 및 회사의 기밀규정을 위반하였고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유출하였으며, 샤오청송과 화우펑나는 정당하지 않는 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의 산업기밀을 획득하고 경제적 손실을 입혀 산업기밀침해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