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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특허심사업무 12차 5개년 규획」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1-25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6-21

〇 5월 2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는 「특허심사업무 12차 5개년 규획(专利审查工作“十二五”规划)」(2011~2015)을 발표함
  - 규획은 지난 5년 간의 특허심사업무 성과와 함께 앞으로 5년 간의 계획을 통해 중국의 특허심사능력을 세계 주요 특허청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임

〇 규획에서 특허심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 「12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발명특허 약 185만 건, 실용신안특허 약 320만 건, 의장특허 약 300만 건을 심사할 것으로 예상함
  - 심사업무의 효율성과 심사 질을 개선하고 심사 서비스를 개선하여 세계 주요 특허청의 심사수준으로 향상 시키고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국제 영향력을 강화시킴
  - 2015년까지 특허심사 기간을 발명특허 약 22개월, 실용신안특허와 의장특허 약 3개월 이내로 단축시키며 재심사 기간과 무효심사 기간을 12개월과 6개월까지 단축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