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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중소기업 클러스터 단지 지식재산권 위탁관리 업무 시작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1-25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6-18

〇 6월 1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과 공업정보화부(MIIT)는 최근 공동으로 「중소기업 클러스터 단지 지식재산권 위탁관리 업무지침(中小企业集聚区知识产权托管工作指南)」을 발표하고 위탁관리 업무를 실시함
  - 지침은 위탁관리를 위한 업무방안 제정, 서비스 기관 선발, 위탁단체와 위탁 서비스 기관의 계약체결, 위탁관리 연결, 서비스 개발, 서비스 관리 감독, 총결산 등의 7가지 부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 서비스 기관에서 위탁자의 영업비밀을 엄격히 보호한다는 전제하에 지식재산권 서비스 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 지식재산권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것임

〇 지침의 지식재산권 위탁관리업무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 공급과 수요 연결 플랫폼 역할과 자원의 분배, 기업과 우수 지식재산권 서비스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지도함
  - 이를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활용․보호․관리능력을 효과적으로 제고하여 지식재산권 우수기업을 육성함

〇 위탁 서비스 기간은 1년으로 서비스 기간이 만료 후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 기관의 시 지식산권국 및 중소기업 주무부처에서 관할구역 내 위탁관리 서비스를 평가 및 감사함
  - 또한 해당 관할구역 내의 지식재산권 위탁관리 업무의 전체적 현황을 SIPO와 MIIT에 보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