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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 프로그램 실시 확대
구분  미국 자료출처   ipwatchdog.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2011-25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6-20

◯ 6월 20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한국, 북유럽, 이스라엘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시범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한다고 발표함
  - 한국 특허청(KIPO)과는 기존의 PCT-PPH의 시범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북유럽국가 3국간의 특허청(Nordic Patent Institute, NPI)과는 PCT-PPH의 시범 프로그램을, 이스라엘 특허청(ILPO)과는 새로운 PPH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이라 밝힘


◯ USPTO와 KIPO 간의 PCT-PPH 시범 프로그램은 2010년 6월 1일 시작됨. 프로그램 확장으로 KIPO가 수행한 PCT 심사 결과물을 USPTO가 인정하면 Fast Track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됨
  - 시범 프로그램의 확장은 2011년 7월 1일부터 이루어지며 2012년 5월 31일 만료될 예정이나 1년 연장 또는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양 특허청의 빠른 심사는 출원인들이 해당 특허를 빨리 획득할 수 있도록 하며 특허의 품질 역시 향상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북유럽 특허청(NPI)은 덴마크, 아일랜드 및 노르웨이 정부가 설립한 정부 간 기구로, USPTO와 PCT-PPH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이전에 수행한 PCT 심사 결과 공유 등 업무 공유 및 중복 방지의 효과를 얻게 됨
  - 시범 기간은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이며, 그 후 1년 연장 또는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또한 USPTO는 ILPO와도 PPH를 시범 실시하게 됨
  - 이 PPH 시범 프로그램은 2차 특허청(Office of Second Filing, OSF)이 파리협약에 따라 신청된 동일 출원에 대해 1차 특허청(Office of First Filing, OFF)에 출원 신청된 특허의 검색 및 심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임
  - 시범기간은 2011년 7월 1일부터이며 2012년 6월 30일 만료될 예정이나 1년 연장 또는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USPTO의 David Kappos 청장은 이번 시범 프로그램의 확장으로 양 국가의 특허 출원인들이 상대국 특허청의 PCT 절차로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히며 PCT-PPH 프로그램은 사용자들이 자신의 발명품에 대한 보다 빠른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힘. 또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 세계의 무역수출 증진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