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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특허개혁에 관한 미국 발명법안 통과
구분  미국 자료출처   broadbandbreakfast.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하원
통권  2011-26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6-23

◯ 6월 23일, 미국 하원은 미국 발명법안(America Invents Act, H.R. 1249)을 통과시킴
  - 하원에서는 304대 117로, 공화당 의원 168명과 민주당 의원 136명의 지지에 의해 통과됨
  - 지난 3월, 상원은 비슷한 법안인 특허개혁법안을 95대 5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통과시킨 바 있음

◯ 상원의 특허개혁법안과 하원의 미국 발명법안 모두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양 법안의 통과는 특허제도의 60년 만에 첫 중요한 대변혁을 의미함
  - 현재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필리핀뿐임

◯ 하원의 법안은 오바마 행정부를 포함한 산업계의 전반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
  -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법안이 혁신가들에게 더 큰 확실성을 제공하며 중소기업 및 독립 발명인들에게 부담이었던 법적 비용을 줄여주어 혁신가들이 자신의 발명품을 전 세계 시장에서 보다 쉽게 상품화 할 수 있게 한다고 밝힘
  - 미국 제조업협회는 법사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 법안이 미국 특허제도에 존재하는 불필요한 비용 및 복잡성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힘

◯ 하원의 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음
  -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BM특허 출원 과정이 변경됨. BM특허를 검토하고 유효성을 결정하기 위해 심판부(panel)가 창설될 것임
  - 새 법안에 따라 온라인 판매 방법 또는 보험 절차와 같이 비즈니스에 수반되는 신규 방법을 특허로 보호함
  - 또한 모든 세금 전략 특허(tax strategy patents)를 금지함
   * 특히 미국 공인회계사협회와 미국 FP협회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음
  - USPTO는 중소기업 및 개인 발명가들을 담당할 옴부즈맨 제도를 마련하고 출원과정에서 지침을 제공할 의무를 가지게 됨
  - USPTO 청장은 출원 과정에서 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발명인들을 돕기 위한 「pro bono program」을 수립해야 하며 지식재산권법협회와 협력해야 함
   * 「pro bono program」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변호사들이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로 라틴어인 pro bono publico의 줄임말임
  - USPTO는 발명인들과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해 지역사무소의 설립을 가속화 해야 함

◯ 하원 법안과 상원 법안의 주요한 차이점은 USPTO의 수수료 문제에 대한 것임
  - 상원 법안은 USPTO에 수수료에 대한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하원 법안에서는 징수된 수수료를 하원 세출위원회 감시 아래 특정기금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지난 20년간 약 8억 7,500만 달러의 수수료는 다른 정부기관의 사용을 위해 USPTO에서 전용되어 옴
  - 의회 예산처의 리뷰에 따르면 USPTO가 수수료를 전부 사용할 경우 연방정부의 직접적 자금지원이 향후 10년간 7억 2,500만 달러 줄어들 것으로 나타남

◯ 이번 하원 법안의 통과로 인해 상원 법안의 제출자인 Patrick Leahy 상원의원은 수수료 전용을 종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상원에서 가결된 법안에 포함된 특정 문구가 하원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지만 이번 미국 발명법안도 미국 발명인, 제조업체 및 미국 고용에 있어 엄청난 혜택을 의미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