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특허청, 「명세서 및 특허청구범위 기재요건」의 심사기준 개정안 공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1-25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6-22

〇 6월 22일, 일본 특허청(JPO) 조정과 심사기준실은 「명세서 및 특허청구범위 기재요건」의 심사기준 개정안을 공개하고, 7월 21일까지 퍼블릭 코멘트를 모집함

〇 심사기준 개정의 기본방침
  - 난해한 판단이나 판단의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설명이 불충분한 부분에 기재를 보충하는 등 표현을 명확히 함
  - 기재요건의 심사기준이 요건마다 다른 시기에 개정되어, 각 요건 간에 어긋난 부분을 수정함

〇 심사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
  - 제36조 제6항 제1호의 판단 방법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다음 관점에서 심사기준의 기재를 보충하여 명확히 함
   * 판단 방법에 관한 기재
   * 심사관이 거절이유통지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
   *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실험 성적 증명서의 참작 등)에 관한 기재
  - 제36조 제6항 제2호의 기본적인 내용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36조 제6항 제1호 요건 등 다른 요건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정함
   * 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의 기술적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
   * 청구항에 기능․특성 등에 의한 표현이 포함된 경우
   * 청구항에 제조 방법에 따라 생산물을 특정하려는 표현이 포함된 경우
  - 제36조 제4항 제1호에서는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에 관한 기재를 보충하여 명확히 함
  - 사례집의 사례를 정리하고 그 내용을 충실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