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Kodak vs. Apple, RIM 조사 기한 연장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totaltele.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국제무역위원회
통권  2011-27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6-23

◯ 6월 23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Apple社 및 RIM社가 Kodak社의 디지털 이미지처리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7일 연장하여 6월 30일까지 마치기로 결정함
  - ITC의 결정으로 Apple社의 아이폰 및 RIM社의 블랙베리에 대해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기간 연장은 3社가 합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2010년 1월, Kodak社는 Apple社와 RIM社를 상대로 특허침해를 이유로 ITC에 제소함. ITC는 Kodak社의 특허는 무효라고 밝힌 ITC의 초기 권고를 번복하면서 2011년 3월 재심사 계획을 발표함

◯ 분쟁 대상 특허는 카메라가 지원되지 않는 스마트폰에서 고해상도의 영상에 대한 미리 보기를 저해상도로 제공하는 기술과 관련됨
  - 현재까지 Nokia社, 삼성전자, LG전자를 포함하여 32개 기업이 Kodak社의 기술에 대한 라이선싱 계약을 맺음
  - 이에 Apple社는 Kodak社의 기술이 Apple社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소하였으나 지난 달 ITC 판사는 해당 건을 기각함
  - 또한, Kodak社는 뉴욕지방법원에도 Apple社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 건은 ITC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보류된 상태임

◯ Kodak社는 디지털 사진이 전통적인 필름사진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한 이래 꾸준한 하락세를 겪어 왔으며, 디지털 이미징 관련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여러 해에 걸쳐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 옴
  - Kodak社의 Antonio Perez 대표는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10억 달러에 달하는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Kodak社는 삼성전자 및 LG전자를 대상으로 ITC에 제소한 동일 특허 소송에서 각 5억5천만 달러, 4억 1400만 달러를 받기로 합의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