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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위조상품 단속 사각지대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kipo.go.kr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한국특허청
통권  2011-26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6-28
◯ 6월 28일, 특허청은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와 공동으로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한 달 동안 위조상품 단속 사각지대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위조상품 제조 및 유통사범 25명을 검거하여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힘
  -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에서는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관광지 주변 등 그동안 사법기관의 단속이 소홀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위조상품이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 부산, 대전 등 3개 지역사무소의 단속인력을 총 동원하여 위조상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됨
  - 위조상품 판매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단속인력 증원, 수사경력자 특채 등을 통해 자체 단속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포렌식 장비 구축 등을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에 적극 대처해나갈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