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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Bilski 판결 후 법원과 심사저촉부 동향
구분  미국 자료출처   ipwatchdog.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정부
통권  2011-28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6-29

◯ 6월 29일, 미국 IP 정보 사이트인 IP Watchdog은 미국 Bilski v. Kappos 판결 1주년을 기념하여 미국 특허법 제101조에 대한 법원판결과 심사저촉부(Board of Patent Appeals and Interferences, BPAI)의 판결 동향을 소개함

◯ 대법원의 Bilski 판결 이후 특허적격성 관련 사건이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심사저촉부에서 182건 있었으며, 이 중 제101조에 해당하는 법정 주제(statutory subject matter)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과 비법정 주제라고 결론내린 판결이 1:2.5의 비율을 이루고 있음
  - 항소 대상이 특허적격성이 아닌 경우에도 특허법 제101조에 의해 BPAI가 심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특허적격성을 판단할 때 다른 요소보다 장치 또는 변형 테스트(machine or transformation test)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이 테스트 기준을 만족시킨 경우 BPAI는 추가 분석 없이 특허적격성을 인정함
   * Bilski 판결에서 대법원은 장치 또는 변형 테스트가 특허적격성 판단에 대한 독점적 테스트는 아니며 자연 현상, 추상적 아이디어 및 자연 법칙의 세 가지 전통적 예외사항은 여전히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
  - 또한 최근 Prometheus 사건에서 이송명령서(certiorari)를 발행하여 CAFC에 환송하였으며, 특허적격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지난해 미국 지방법원은 제101조에 따라 특허적격성 관련 6개 사건을 다루었으며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3개의 사건을 다룸
  - 지방법원은 법정 주제를 매우 엄격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6개 사건 중 2개의 사건에서만 특허적격성을 인정할 정도로 인정 비율이 낮음
  - CAFC에서는 특허권자에게 3개 사건 중 2개 사건에서 특허적격성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