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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마나시, 중국에서 제3자에 의한 「야마나시 카츠누마」 상표출원 기각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sankei.jp.msn.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야마나市
통권  2011-27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6-30

〇 6월 30일, 일본 야마나시(山梨)현은 2006년 중국 상하이 시민이 출원한 「야마나시 카츠누마(山梨勝沼)」 상표에 대해 중국 상표국이 상표로 허가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함

〇 중국 상표국은 「야마나시 카츠누마」는 일본의 지명으로 포도나 와인의 주요 산지이며, 일본 및 세계적으로 지명도를 가지므로 상표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공지된 외국 지명이라고 판단하여 상표출원을 불허함
  - 출원인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정에 불복하는 재심 청구가 없는 경우, 재정 결과가 확정됨

〇 「야마나시 카츠누마」가 중국에서 상표로 출원된 사실은 지난 2008년에 발견되었으며, 이에 2009년 7월 야마나시현과 현지 와인주조조합 등이 함께 이의를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