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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 덴마크제 「Y체어」의 입체상표 인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courts.g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지식재산고등법원
통권  2011-27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6-29

〇 6월 29일,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은 덴마크제 「Y체어」에 대해 특징적인 디자인이나 판매 실적 등에 근거하여 타사 상품과 비교할 때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입체상표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
  - 이번 소송은 덴마크제 「Y체어」에 대한 입체상표를 인정하지 않았던 일본 특허청(JPO)의 판단에 불복하여, CARL HANSEN & SON社 일본법인이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임

〇 지식재산고등법원의 이이무라 토시아키(飯村敏明) 재판장은 「Y체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입체상표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
  - 1950년에 판매를 시작한 이후, 색이나 재질에는 변화가 있었지만 특징적인 형상은 유지해 왔다는 점
  - 일본에서도 2004년 이후에만 10만개에 달하는 판매 실적이 있다는 점
  - 지금까지 여러 가구 전시회에 출품하였고 다양한 잡지 등에 기사로 소개된 사실이 있다는 점

〇 입체상표는 입체적 형상만으로 특정 상품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경우 상표등록을 인정하는 제도로, 일본에서는 1997년에 제도화됨
  - 현재까지는 코카콜라 병이나 야쿠르트 용기, ‘KFC 아저씨’로 알려진 커넬 샌더스 인형 등이 인정을 받은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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