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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등,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에 대한 사법해석 주요 내용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hinaiprlaw.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최고인민법원
통권  2011-29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7-07

〇 7월 7일, 중국지식산권사법보호망(中国知识产权司法保护网)은 올해 초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처리 관련 적용 법률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의견(关于办理侵犯知识产权刑事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意见)」의 주요 내용을 공개함

〇 의견은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중 친고죄에서 객관적인 원인으로 인해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관련 단서를 제시하고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함
  -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의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상대방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유사성을 입증해야하나 실제적으로 상대방의 소스코드를 확보하기 어려움
  - 원고와 피고의 소프트웨어 유저인터페이스가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원고의 일차적 증거제시를 완수한 것으로 판단함
  - 이 밖에 원고는 행정기관에서 수집한 증거자료 또는 공안기관에서 수집한 증거자료를 이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