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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와사키 중공업社, 중국 고속철도의 해외 특허출원에 대해 제소 고려
구분  일본 자료출처   news.searchina.ne.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가와사키중공업社
통권  2011-28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7-06

〇 7월 6일,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社는 중국이 일본과 독일의 기술을 기초로 한 고속철도 기술을 해외에 특허출원하는 것에 대해 제소를 고려한다는 입장을 밝힘
  - 오오하시 타다하루(大橋忠晴) 회장은 중국의 특허출원이 기술 제공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시 제소 등 법적 수단을 취하는 일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함

〇 오오하시 회장은 중국과의 계약에서 제공한 기술은 중국 내에서만 사용을 한정한다고 규정한 것을 강조함
  - 또한, 중국이 출원하려는 특허의 내용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대응책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힘

〇 중국의 고속철도 기술은 가와사키 중공업 외에도 독일의 Siemens社 등이 기술을 제공하여 개발한 것이나, 중국 측은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중국 철도부 관계자는 고속철도의 핵심 기술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중국에게 있다고 언급함
  - 또 중국 주일본대사관의 보도관도 중국이 독자적인 이노베이션을 통해 최고 시속 350km을 주행할 수 있는 노선을 건설했다고 하면서 외국 기술을 표절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

〇 중국 철도부에 의하면, 중국은 2003년부터 고속철도에 관한 1,902건의 특허출원을 하였고 그 중 1,421건이 등록되었으며 나머지 481건은 심사 중임
  - 중국은 현재 미국, 일본, 브라질, 러시아, 유럽 등 5개국에서 21건의 고속철도에 관한 기술을 특허출원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진행하고 있음

〇 한편, 이번 문제에 대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
  - 지난 6월 30일, Francis Gurry 사무총장은 중국이 베이징-상하이 고속철도 특허를 국제출원한 문제에 관해서 특허등록 여부는 각국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WIPO는 이를 판단할 입장이 아니라고 언급함
   * 특허협력조약(PCT)에 근거하여 WIPO는 복수국에 동시에 특허를 출원할 때 그 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이 제도에서 출원대상 국가의 특허청이 특허로 인정할 것인지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에, 특허의 신규성을 확인하는 예비 심사가 필요하며, 일부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특허청이 예비 심사를 대행하지만, 중국은 WIPO로부터 스스로 심사를 할 권리를 인정받음